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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에 따른 잔여배아 폐기안내
작성자 관리자 09.11.06
조회수 11,91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잔여배아 폐기 시행 예정 안내입니다.

1. 2005년 1월 발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의거하여 시험관 아기
    시술시 생성된 배아를 보존한 경우,잔여배아의 보존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라도 국가생명윤리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06년 11월
    23일)한 바에 따라 제정된 보건복지가족부(당시, 보건복지부 2006년 12월)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의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동의권자의 의사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5년을 보존기간으로 한 현행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법 시행이전인 2004년 12월 31일까지 생성된 배아를 5년 이상 추가로 보존하는 것은 법적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보건복지가족부, 배아 관리 지침, 2006)하므로 사용의사가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프라우메디병원 여성의학 연구소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기간내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식 또는 제공 등의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3. 배아가 폐기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법의 본문규정을 적용하여 폐기물 관리법 에 의한 처리
    절차 등을 준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동결(냉동)하여 보관을 의뢰하신 배아는 2009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더 이상 보관이 불가능하오니 사용을 원하시거나 즉시 폐기를 원하시는 경우 등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실곳-
프라우메디병원 여성의학연구소 :052)226-7346
(월요일 -금요일 :오전 9:00- 오후 5:00)
참고 : 본 사항은 2004년 12월 31일 까지 동결보존한 배아의 동의권자에게 해당 되는 내용입
         니다. 2005년 이후 배아를 동결(냉동)보존하신 분은 생명윤리법에 따라 동결보존당시
         작성하신 배아생성동의서에 표시하신 기간이 보존기한(최대5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