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medi Story
프라우스토리
HOME > 프라우메디병원 >

공지사항

365일 여자가 행복한 세상! 프라우메디병원이 함께 합니다.
2010년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신설 등)
작성자 관리자 10.01.11
조회수 11,833

2010년부터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첨부와 같이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신설(5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
          : '10.1월부터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
    -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체외수정, 인공수정) 소득기준 개선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ㅡ>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맞벌이 난임부부 지원대상자 확대(체외수정, 인공수정)
          : 부부중 낮은 소득의 경우 50%만 합산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시 반영

2010년 난임부부지원사업 소득기준표(건강보험료 산정내역, 전국가구 150%)
※ 아래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단위: 원,%)

가구인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직장가입자보험료 지역가입자보험료 혼합가입자보험료
2인 4,807,690  128,120 152,000 174,000
3인 5,077,700  135,320 160,910 182,930
4인 5,911,680  157,540 187,620 211,610
5인 6,121,740  163,140 192,940 219,370
6인 6,444,400  171,740 202,930 231,370
7인 6,644,400  177,070 208,870 238,700
8인 6,844,400  182,400 214,810 245,610
9인 7,044,400  187,730 220,330 252,410
10인 7,244,400  193,060 227,930 261,530
* 첨부 소득기준표(건강보험료)는 '10.1~'10.4월 변경시까지만 적용('10.4월에 변경 예정)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콜센터:129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프라우메디병원 2층 불임클리닉으로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립니다. 052)226-721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