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부터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첨부와 같이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2010년 난임부부지원사업 소득기준표(건강보험료 산정내역, 전국가구 150%)
※ 주요 변경 내용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신설(5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
: '10.1월부터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
-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체외수정, 인공수정) 소득기준 개선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ㅡ>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맞벌이 난임부부 지원대상자 확대(체외수정, 인공수정)
: 부부중 낮은 소득의 경우 50%만 합산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시 반영
※ 아래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단위: 원,%)
가구인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직장가입자보험료
지역가입자보험료
혼합가입자보험료
2인
4,807,690
128,120
152,000
174,000
3인
5,077,700
135,320
160,910
182,930
4인
5,911,680
157,540
187,620
211,610
5인
6,121,740
163,140
192,940
219,370
6인
6,444,400
171,740
202,930
231,370
7인
6,644,400
177,070
208,870
238,700
8인
6,844,400
182,400
214,810
245,610
9인
7,044,400
187,730
220,330
252,410
10인
7,244,400
193,060
227,930
261,530
* 첨부 소득기준표(건강보험료)는
'10.1~'10.4월 변경시까지만 적용('10.4월에 변경 예정)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콜센터:129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프라우메디병원 2층 불임클리닉으로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립니다.
052)226-721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