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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9월 21일부터 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
작성자 프라우메디 17.09.21
조회수 15,716

제증명 발급 수수료 (17.09.21)001.jpg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대한 마련된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그 동안 개인사유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 지불하셨던 비용이 

보건복지부에 의한 고시 금액이 결정되어 공지하오니,

 제증명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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