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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시행 안내
작성자 프라우메디 21.05.08
조회수 18,975

입원 전 코로나검사 시행 안내 (2022.08.02 적용)


검사대상

본원에 입원예정인 모든 환자와 상주보호자(1)

* 백신 접종자 상관없이 무조건 검사진행

 

세부내용

1. 입원 예정 환자 및 상주보호자

- 입원 예정일 72시간(3) 이내 PCR검사 결과만 유효함

- 본원 검사 시 : 환자 및 보호자 본인부담률 20% 적용(4,000) 발생

- 보건소 검사 시 : 환자 및 보호자 무료 (해당 의뢰서 및 문자 메시지 제시 후 무료검사 가능)

 

2. 당일·응급 입원 환자 및 상주보호자

- 입원 당일 신속 항원검사 시행

- 본원 검사 시 : 환자 및 보호자 본인 부담금 (15,000) 발생

 

검사절차

본원 1층 원무과 접수 > 코로나 검사 진행 > 검사결과 확인 > 입원 수속 진행